바르게살기운동
제정 1988. 12. 21.
/개정 1989. 4. 1.
/1992. 4. 16.
/1993. 3. 30.
/1994. 3. 29.
/1997. 1. 22.
/허가 1997. 3. 12.
/개정 1997. 3. 19.
/허가 1997. 11. 25.
/개정 1999. 4. 28.
/2003. 8. 28.
/2004. 4. 30.
/2006. 5. 02.
/허가 2010. 4. 29.
/개정 2013. 2. 18.
/허가 2014. 3. 27.
/개정 2014. 6. 17
/개정 2016. 1. 27.
/허가 2016. 4. 20.
/개정 2019. 1. 24.
/허가 2019. 3. 14.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이하‘중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중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6조(운영의 원칙) 중앙회는 특정정당이나 종교 기업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제2조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회원가입) 회원의 가입 및 자격상실 등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회비납부의무) 회원은 이사회(하부조직의 경우 임원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 사업에 적극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중앙회 포상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① 바르게살기운동의 중요사항에 관한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회장·고문·지도위원·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이 추대하고, 지도위원·자문위원은 중앙회장이 위촉한다.
① 중앙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여성회장, 산악회장, 청년회장, 대학생봉사단장, 학생봉사단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③ 운영이사는 중앙회장이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선임하고, 상임기구 부회장은 해당 상임기구의 장이 추천하여 중앙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⑤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9.01.24. 개정>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중앙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로 간주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되어 회비를 낸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임기를 연장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중앙회장은 중앙협의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 궐위 시 부회장단 회의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정관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중앙회의 회계와 직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8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재적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구두, 전자메일로 총회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소집권자가 궐위된 경우 상급협의회(중앙회의 경우 명예회장)가 소집한다.
①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앙회장은 총회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중앙회장, 수석부회장, 여성회장, 산악회장, 청년회장, 대학생봉사단장, 학생봉사단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중앙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중앙사무처의 설치) 중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사무처를 둔다.
제27조(중앙사무처의 조직) 중앙사무처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조직과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직원은 중앙사무처의 해당분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중앙회사무처 밑에 분과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분과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총회 및 이사회의 기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자 2명이상이 서명하여 이를 보존한다.
제31조(회의규정) 총회 및 이사회와 그 밖에 기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회계연도) 총회 및 이사회와 그 밖에 기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중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용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가 의결한 기본재산목록에 의한다.
③ 운용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중앙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중앙회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여야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 조건에 따른다.
③ 중앙회의 세출예산은 10% 이내의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38조(기금의 설치) 중앙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임원 및 고문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사무처직원에게는 보수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도협의회 회장, 감사는 시·도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시·도협의회 회장은 중앙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협의회 수석부회장, 여성회장, 산악회장, 청년회장 및 부회장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협의회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는 시·도협의회 회장이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④ 시·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시·도협의회 회장이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임면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⑤ 임원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중에서 적격자를 추천 선임할 수 있다.
① 시·도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로 간주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되어 회비를 낸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임기를 연장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시·도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① 시·도협의회는 관련 법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정관 및 제 규정에 의거 규약을 제정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약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협의회 정관 개정 시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2019.01.24. 개정>
① 시·군·구협의회 회장, 감사는 시·군·구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시·군·구협의회 회장은 시·도협의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시·군·구협의회 수석부회장, 여성회장, 산악회장, 청년회장 및 부회장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군·구협의회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는 시·군·구협의회 회장이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선임한다.<2019.01.24. 개정>
③ 시·군·구협의회 사무국장은 시·군·구협의회 회장이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임면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④ 임원은 총회 구성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 선임할 수 있다.
① 시·군·구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로 간주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되어 회비를 낸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임기를 연장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시·군·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시·군·구협의회는 관련 법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정관 및 제 규정에 의거 규약을 제정 운영하되, 시·도협의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협의회 정관 개정 시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2019.01.24. 개정>
① 읍·면·동위원회 위원장, 감사는 읍·면·동위원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읍·면·동 위원장은 시·군·구협의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읍·면·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임하고, 이사는 읍·면·동 위원장이 부위원장단과 협의 선임한다.
③ 읍·면·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두며, 읍·면·동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사무장을 임면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④ 임원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 선임할 수 있다.
① 읍·면·동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로 간주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되어 회비를 낸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임기를 연장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읍·면·동위원회는 관련 법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정관 및 제 규정에 의거 규약을 제정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군·구협의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협의회 정관 개정 시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2019.01.24. 개정>
중앙회의 정관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총회에서 총회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2019.01.24. 개정>
① 중앙회는 시·도협의회 또는 시·군·구협의회가 심각한 조직분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 협의회를 관리대상협의회로 지정한다. 다만 시·군·구협의회를 관리대상협의회로 지정하는 경우 중앙회장은 이를 시·도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2019.01.24. 개정>
② 중앙회로부터 관리대상협의회의 지정을 위임받은 시·도협의회는 하부조직에 대해 임원회 의결로 관리대상협의회로 지정하고 이를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9.01.24. 개정>
③ 중앙회는 관리대상협의회에 중앙회 임원 파견 또는 하급협의회에 위임 등의 방법으로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9.01.24. 개정>
①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중앙회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심의와 지도감사에 의한 하부조직 임원의 해임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운영한다.
② 중앙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9인 이내로 구성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도감사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방법 등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① 본 정관의 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운용에 관하여 본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중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해산되었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의 공익기관에 기증한다.
부칙 본 정관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정관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정관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정관은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